현대해상 보험은 다양한 종류의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손해보험회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여행보험, 애완동물보험 등 여러 분야가 있으며 보험 가입, 계약 변경,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보험 해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보험 해지 방법
- 자동차보험: 현대해상 계약관리점포 방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현대해상 콜센터 (1899-6782) > 2번 (자동차보험 계약내용 안내 및 변경) > 5번 (계약변경, 해지)을 누르시면 해지 담당 상담원과 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 운전자보험: 현대해상 고객센터 상담원과 상담 후 서면 요청시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지 절차 완료 후에는 보험료의 환급이 이루어지며, 환급액은 보험 계약 상의 납입 기간 및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현대해상 보험 해지 시 유의사항
- 보험료 환급은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보험료 환급은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보험료 환급은 세금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 보험료 환급은 보험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