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대상 총장리

1961년생은 국민연금을 만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납입기간, 납입금액, 수령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 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면 소득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등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대상

국민연금 수령 대상이 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납입금액, 수령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과세대상연금액이 7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