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와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합의금은 현재 받고 있는 치료비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 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수술 등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 위자료: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측정하여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망, 부상으로 분류되며, 부상의 경우 환자의 진단서가 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 상실 수익액: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항목으로 해당 피해가 없었을 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환산하여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 휴업손해액: 교통사고 후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일식 차익을 인정해 휴업 손실액이 지급되는데요. 법에 따라 수익의 85%를 휴업 손실액으로 계산해 넣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법원에서 산출하는 손해배상액과 비교하면 금액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도 ‘특인’이라고 해서 법원의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위자료 산정 ‘부상 진단 급수’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단 급수’의 경우 1급부터 14급으로 나뉘며 급수에 따라 통상 15만 원~4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요령
- 보험사는 단기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좋습니다. 이에 따라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곤 하는데요.
-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를 보는 것이므로, 상대방 운전자와 옥신각신 할 필요 없이 서로 보험처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충분한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 절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 또는 교통사고 처리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여 부상 정도에 따라 통원치료 또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 과실비율 동의를 함부러 하면 안됩니다. 교통사고 과실이 상대방이 더 높을 경우,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합의금 산정기준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합의 전 필독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 휴업손해액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