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포괄양도양수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매도인이 납부하고 매수인이 환급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가 포괄양도양수 계약 주의사항
포괄양도양수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ㄴ
-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과 과세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 양도자와 양수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미수금, 미지급금 등을 그대로 양수해야 합니다.
-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가 포괄양도양수 필요 서류
-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자와 양수자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건물가액, 토지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양도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양수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영업허가증: 양도자가 발급받았던 영업허가증을 양수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양수자는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양수자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기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보건증: 양수자는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기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