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면제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KBS 수신료 해지 면제 자격을 이해할 겁니다. KBS 수신료 해지 면제 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KBS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 달 관리비 청구서를 통해 TV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해당 지역의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KBS 콜센터: KBS 수신료 상담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TV나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세대 방문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TV가 없거나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없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구 등은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면제 자격
KBS 수신료 면제 자격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KBS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 자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S 콜센터: KBS 수신료 상담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면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면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3급)
- 만 70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KBS 수신료 해지 면제 자격을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